
갑자기 발생한 병원비로 걱정이 많으신가요? 혹시 모르고 지나쳤을 수 있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1 작년 한 해 동안 213만 명이 넘는 분들이 2조 7,92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환급받았으며, 이 혜택은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과 고령층에게 집중되었습니다.4 이 포스팅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2024년 환급금(2023년 진료분)에 대한 자격 및 신청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2025년도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 상한액 정보까지 총정리하여 앞으로의 의료비 지출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내게 숨어 있는 돈을 찾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의료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란 제도 아래 2024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환급금을 받고자 한다면, 자신의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조회로 확인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을 알아볼 때,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항목과 실손보험 환급금 문제를 꼼꼼히 체크하며, 2025년 의료비 지출 계획을 위해 2025 본인부담상한액과 25년 본인부담상한제의 변경사항까지 모두 파악해야 하는 중요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환자가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1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제도는 오직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즉,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7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환급금을 계산하는 첫걸음입니다.

2024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내가 환급 대상일까?
본인부담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소득 수준을 10단계로 나누어 차등 적용됩니다.5 다음 표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2024년 환급금(2023년 진료분 기준)**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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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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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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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월별 기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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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월별 기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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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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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만원 (1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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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3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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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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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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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만원 (1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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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30원 초과 ~ 80,51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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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0원 초과 ~ 19,78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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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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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만원 (2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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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10원 초과 ~ 106,75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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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0원 초과 ~ 38,93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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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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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만원 (3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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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50원 초과 ~ 154,12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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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30원 초과 ~ 103,58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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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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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만원 (5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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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20원 초과 ~ 194,5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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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80원 초과 ~ 142,65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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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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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만원 (6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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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00원 초과 ~ 265,9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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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50원 초과 ~ 223,93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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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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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만원 (1,0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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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00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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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30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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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안의 금액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별도 상한액
계산 예시:
만약 여러분이 5분위에 해당하는 직장인 가입자이고, 2023년 한 해 동안 총 200만 원의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의료비(200만 원) - 상한액 기준(162만 원) = 38만 원
- 따라서 38만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본인부담 상한액 변경사항 및 개정 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본인부담 상한액이 2025년 6월 5일 자로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13
- 사전급여 상한액 인상: 2025년 진료분부터 동일 병원에서 적용되는 사전급여 최고 상한액(10분위 기준)이 82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기준 808만 원에서 약 18만 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15
- 저소득층 상한액 동결: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소득 하위 30%)의 경우,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지 않고 2023년도 수준으로 상한액이 동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4만 8천 명이 총 293억 원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사전급여 vs. 사후환급금
환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2
- 사전급여 (Pre-payment): 동일한 병원에서 연간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은 환자가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8
- 사후환급금 (Post-refund): 연간 총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에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입니다.2 여러 병원을 이용했거나, 사전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2

환급금 신청 절차 (사후환급금)
공단은 매년 8월경,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4 안내문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장 간편한 방법: 온라인/앱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또는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7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환급 대상 금액이 조회되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신청 후 보통 2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10
- 그 외 방법:
- 안내문에 기재된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거나,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7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2

신청 시 주의할 점: 제외 항목 및 실손보험 문제
모든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들은 총 의료비 계산 시 제외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7
-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 등)
- 선별급여
- 전액 본인 부담금
- 임플란트
- 추나요법
- 상급 종합병원 경증 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 부담금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환급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6 일부 민간 실손보험사는 환자가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을 받을 예정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6
지금 바로 환급금 확인하기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이제 이해되셨나요? 이 제도는 고령의 부모님이나 예상치 못한 병원비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숨어 있는 내 돈, 지금 찾아가세요!


